반응형 운전면허증 재발급1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이 만료가 되면 갱신이나 재발급이 필요하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적성검사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만료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말에는 면허시험장에 갱신하려는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에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갱신 방법 갱신은 인터넷 신청, 경찰서 방문, 면허시험장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소지자와 2종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며, 별도의 방문과 사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