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만료가 되면 갱신이나 재발급이 필요하며,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적성검사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만료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말에는 면허시험장에 갱신하려는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에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갱신 방법
갱신은 인터넷 신청, 경찰서 방문, 면허시험장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소지자와 2종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며, 별도의 방문과 사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령까지 3~5 영업일이 소요되나 jpg 형태의 사진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2) 면허시험장 방문:
보편적인 방법으로 1~2시간 정도면 시력 등의 신체검사와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장이 지역마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기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경찰서 방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거나 전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임시 신분증도 수령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운영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2. 준비물 및 수수료
각 종류의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갱신:
- 현재 사용중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 증명사진 2매 (jpg 형태)
- 수수료: 모바일 IC - 15,000원, 일반 국문 - 10,000원 적성검사 신청서
2종 갱신:
- 보유 중인 운전면허증
- 1장의 사진
- 수수료
3.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갱신 시
- 기존 사진을 사용 가능
- 교체 시에는 3.5 x 4.5cm 크기의 사진 필요
- 규격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과 동일
- 모자나 선글라스를 벗은 상태
- 배경은 컬러가 없고 얼굴이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4. 토요일 운영 및 대리수령 가능 여부
운전면허시험장은 매월 1회에 한하여 토요일 특별 근무를 하며,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국 27개 도시에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토요일 특별 운영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에 필요한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 주말 특별 근무, 대리 신청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 앱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