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예정된 2023년 말일 종료에서 3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유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장 조치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정부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1세대 1경차 소유자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휘발류·경유: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리터당 개별소비세 161원
예를 들어, 10리터를 주유하여 2만원 결제 시 2,500원이 할인청구됩니다. 특히, 연간 유류비 지원한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30만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면서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여부는 세대별 자동차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류구매 신용 또는 체크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1인 1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카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류 사용분에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유류세 지원방식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후 결제 시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비 전액을 주유소/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은 경차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은 반드시 경차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시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