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by 유용한 가치있는 정보 2024. 2. 29.
반응형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어 온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재난지원금은 긴급생계비로 지원되어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대략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수급자 선정기준
2.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3. 긴급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형태의 맞춤급여로 나누어지며,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4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할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162만 289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교육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조건

1.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며, 금융재산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대상자는 정부에 등록된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부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신청할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30만원 정도가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의료비 선정기준

  •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시 재난적 의료비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소득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긴급의료비는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상한일수와 계산법은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은 대체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