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학교를 나와 취업을 해도 혼자 나가서 자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막 취업전산에 뛰어든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수 있을까 걱정인데, 요즘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월세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제도란 무엇인가?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정확하게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월세범위내에서 납부하는 최대 240만원(월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하고,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만 19세~34세 독립세대로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1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만30세이상, 혼인(이혼),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은 1인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①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인 경우
②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지차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 신청 원칙
✔ 대리인 신청 :
법정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②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 조사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할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