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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기신청은 특히 소득 감소나 급한 생활비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올해에 지급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9월과 3월에 가능하며,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구 분 | 신청시기 | 지급시기(지급방법) | 신청대상자 | |
반기 신청 |
상반기 | 9.1.~15. | 12월말(35%), 다음해 6월말(정산지급) |
근로소득자 |
하반기 | 3.1.~15. | 6월말(일괄지급) | ||
정기신청 | 5.1.~31. | 9월말(일괄지급)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해당 인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4만원~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50%만 지급 |
홀벌이가구 | 4만원~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600만~3,800만원 미만 |
- 소득 제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ARS)
-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 세무서 방문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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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일과 정산시기
지급일과 정산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신청시기 | 지급시기(지급방법) | 신청대상자 | |
반기 신청 |
상반기 | 9.1.~15. | 12월말(35%), 다음해 6월말(정산지급) |
근로소득자 |
하반기 | 3.1.~15. | 6월말(일괄지급) | ||
정기신청 | 5.1.~31. | 9월말(일괄지급)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됩니다.
- 정산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 시기인 5월에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 지급일과 정산시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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