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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일 조회 방법

by 유용한 가치있는 정보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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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기신청은 특히 소득 감소나 급한 생활비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올해에 지급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9월과 3월에 가능하며,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구 분 신청시기 지급시기(지급방법) 신청대상자
반기
신청
상반기 9.1.15. 12월말(35%),
다음해 6월말(정산지급)
근로소득자
하반기 3.1.15. 6월말(일괄지급)
정기신청 5.1.31. 9월말(일괄지급)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해당 인원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가구 4만원2,200만원 미만 구원 재산합계액(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2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만원 이상 24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50% 지급
홀벌이가구 4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미만
  • 소득 제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 및 재산 기준: 가구원 수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ARS)
  •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 세무서 방문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총급여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일과 정산시기

지급일과 정산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신청시기 지급시기(지급방법) 신청대상자
반기
신청
상반기 9.1.15. 12월말(35%),
다음해 6월말(정산지급)
근로소득자
하반기 3.1.15. 6월말(일괄지급)
정기신청 5.1.31. 9월말(일괄지급)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됩니다.
  • 정산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 시기인 5월에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 지급일과 정산시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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