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을 하게 하는 공익직불제의 직불금액, 신청방법, 신정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를 열고, 지급대상 농업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변동사항이 없어도 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 이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나 1334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확인과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추진목적
쌀 중심의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높이며,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요내용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3. 공익직불제 구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농업인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년 관할 읍‧면‧동에서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경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를 열고, 지급대상 농업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변동사항이 없어도 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 이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나 1334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 확인과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 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
(변경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10% 이상 감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기간
1.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비대면)
▶ 신청기간: 2월 1일부터 2월 29일 (1개월 간)
▶ 대상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방법: 스마트폰으로 개별 사전 안내 예정
▶ 비대면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를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 ▶ ▶ 제출서류: 없음
▶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를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순서
수신문자 확인/접속 주소 클릭 후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 인증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④ 신청 확인
2. 공익직불금 신청기간(대면)
▶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
▶ 대상자: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 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1.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자 및 신청 조건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 대상입니다. 특정 요건은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접지불금 1회 이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로 구분됩니다. 다만,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 신규자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생계를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에 지급합니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1.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해당 기준면적 구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되며, 면적별로 100만원 이상의 지급단가가 적용되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감소합니다.
2.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업인은 신청한 농지 총 면적에 따라 해당 구간별로 적용된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로 구간별 지급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자, 요건, 지급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3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